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도장 없이, 확실하게 매듭짓습니다.

계약서를 올리고 간편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면, 감사 추적과 함께 봉인된 PDF를 받습니다. 인쇄도, 스캔도,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간편인증 본인확인 주민번호 미수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공인인증서 없이 서명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제3조제1항),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선택했다면 서명·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3조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은 서명·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열람 가능하고 원래 형태로 재현되면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기관만 경유합니다.

다만 법령이 서면·공증·인감증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계약(일부 부동산 거래, 유언 등)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용 방법

문서에서 완료까지, 네 단계.

서명자는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링크를 열고, 간편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읽고, 서명하면 끝입니다.

01

문서 업로드

PDF나 Word 파일을 올리면 몇 초 만에 서명 가능한 문서가 됩니다. 서식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02

필드 배치 · 발송

서명·이니셜·날짜 필드를 끌어다 놓고, 서명자와 순서를 정해 보냅니다.

03

본인확인 후 서명

서명자는 PASS·카카오·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문서를 열람하고 서명합니다.

04

봉인 · 증명서

봉인된 PDF와 완료 증명서가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수정하면 봉인이 깨집니다.

증거

추정력이 사라진 자리를 증거가 채웁니다.

2020년 개정은 “아무 서명이나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로 다툰다는 뜻입니다. 어떤 전자서명도 자동으로 추정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에서 실제로 통하는 기록을 남기는 데 제품 전체를 겁니다.

  • 본인확인 기록. 어떤 수단으로, 언제, 어떤 결과였는지가 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 연계정보(CI)로 결속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문서를 해시합니다. 업로드 원본이 아니라 서명자가 실제로 본 것을 보존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제2호의 서면요건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 서명 의사는 별도의 행위. 필드를 채우는 것과 “완료하고 서명”을 누르는 것은 다릅니다. 서명은 후자이며, 그 시점이 기록됩니다.
시작하기

다음 계약, 5분이면 서명까지 끝납니다.

계정을 만들고 문서를 올려 오늘 바로 서명 요청을 보내세요.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고 카드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